-
[논평]
농민위원회·생태본부,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수입규제조치 WTO 승소 환영!
-
대변인실   | 2019-04-12 11:28:43
-
첨부파일 [0]
[논평] 농민위원회·생태본부,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수입규제조치 WTO 승소 환영!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가 취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법조치’에 대해 지난해 2월 우리정부가 패소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12일 오전 환영 입장자료를 내고“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대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번에 걸쳐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수입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해왔던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나온 판정이기에,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더욱 의미 깊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 1심 패소 이후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하니, 그동안 노력해왔을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다행히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금지조치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만족해서만은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산 농수식품의 수입과 유통에 따른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해야 하며,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활용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혹시 모를 방사능 오염 농수식품으로부터 국민 밥상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다시 한번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또한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
2019년 4월 12일
정의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