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상구, '네이버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기업으로 남을것인가'
우리나라 최대 포털서비스 업계인 네이버에서 지난 2018년 4월에 노동조합(이하 네이버지회)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 노동조합의 무풍지대였던 IT업계에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안랩등에서 연달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만큼 네이버지회의 성공에 커다란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네이버가 노동조합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기대하며, 그럴 때만이 더욱 공정한 네이버의 이미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불발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안식 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네이버 지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네이버 사측이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는 것이다. 난방·수도·전기시설이나 통신 및 보안 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에서 파업으로 운영을 멈춰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다.
안전보호시설도 아니고 필수공익사업장도 아닌 네이버에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국민들의 포털이용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네이버는 헌법에도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을 제한하려하기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히 대화하고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포털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을 만든 네이버 지회가 포털업계 최초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이번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한 네이버 사측이 자초한 것이다. 네이버 사측은 노동3권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를 다시한번 바란다. 정의당은 네이버 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네이버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1일
정의당 비상구 (강은미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