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안희정 유죄 판결 당연하다.
지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여성들은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다"라고 강하게 실망하고 분노했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안희정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된 것은 당연한 판결이다.
오늘의 판결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책임론의 하나인 "동의된 성관계"로 떠 넘기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 또한 다시는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에서 근절되길 촉구한다.
우리 사회 미투의 원조격인 일본군 '위안부' 고 김복동 선생님이 마지막 가시는 날에 다시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번 판결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더이상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관행과 인식이 척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잠자고 있는 100여건 넘는 미투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1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