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서지현 검사 폭로 1주년 맞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로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논평]  청년명예대변인, '서지현 검사 폭로 1주년 맞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로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지현 검사가 법조계 성폭력을 폭로한지 1주년이 지났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문화계, 정치계 등 수많은 곳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 중에 있다. 서지현 검사로 시작된 불씨는 들불이 되어 최근 체육계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이 많다. 권력형 성폭력의 끝자락을 보여준 대선주자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체육계의 무명, 현역선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앞날에 장애가 될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기 내어 미투를 이야기한 여성들도 꽃뱀이라는 언어폭력과 무고죄라며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의당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미 성범죄 피해 폭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이야기하는데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의당은 아직도 용기내지 못한 피해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권력형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정의당 청년명예대변인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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