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METOO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METOO 서지현 검사 미투 1

 

#METOO 서지현 검사 미투 1

국회도 직무유기, 법사위 1소위 미투법안 계류건수 106

 

최근 빙상계를 비롯하여 체육계까지 성폭행 관련 미투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16년도 문화예술계부터 시작되어 법조계,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 종교계, 의료계, 정치계, 출판계, 미술계, 언론계 등 수많은 영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과 고발이 SNS와 언론을 통해 #METOO란 이름으로 쏟아졌음에도 이제야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각종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미투는 해소되지 못했다. 정부대책은 도돌이요,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비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빈틈이 많았다.

 

1년 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폭로 이후 여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미투 대응 입법이 물밀듯이 쏟아졌으나 통과된 건은 10건 내외로 상임위 계류, 본회의 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발의된 미투 법안중 법사위 1소위에 계류된 건만 해도 총 106(총 계류건수 961건 중, 18.12.27 기준)에 달한다. 스토킹(6), 데이트 폭력관련 법(4) 10건을 포함하여 성차별, 성희롱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은 총 96건이다.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만 56, 형법의 경우도 24, 관련된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변호사법, 보호수용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은 16건이 법사위 1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가장 먼저 189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미투 법안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 때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뒷전이었다. 18914일에 여가위를 통과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11, 12월 본회의에서야 처리되는 등 미투 법안 처리는 더디기만 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원안에서 후퇴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공소시효 연장 적용 배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는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18.09.20)에도 후순위로 밀렸다. 불법 촬영ㆍ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논의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다.

정의당 미투 법안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된 것 외 군형법(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추혜선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추혜선의원 대표발의),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정미의원 대표발의)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의료법(윤소하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이정미의원 대표발의)은 각 상임위 소위에서 계류중이다.

 

체육계 미투에도 법안 발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법안 발의만이 능사가 아니라, 발의된 법안들의 통과 노력이 중요하다. 국회는 미투 정국에 법안을 처리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가오는 임시회를 통해 계류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해나가야만 한다. 이제는 국회가 법안 발의보다는 법안 처리를 위해 나아갈 때이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는 보완될 지점이 많다. 국회의 미투법안 처리에 대한 촉구와 함께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제도 사각지대에서 하루빨리 구제할 수 있도록 정의당 또한 노력하겠다.

 

 

20190129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김명정 정책연구위원

(02-788-3219)

※ 첨부: 법사위 1소위 미투법안 계류법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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