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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정문헌 의원 NLL 발언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이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의 증언과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NLL사건을 악용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당시 고 노무현대통령은 NLL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화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결국 권력에 줄을 선 정치검찰의 편파적 판단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검찰 개혁이 더욱 시급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2013221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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