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윤창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리됐지만 갈 길이 멀다"
[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윤창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리됐지만 갈 길이 멀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다. 故윤창호 씨를 비롯한 음주운전 피해자, 그리고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어온 피해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음주가 더 이상 형량경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넓은 공감대가 ‘윤창호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다. 수정된 ‘윤창호법’이 아쉬운 이유다. 다른 형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을 낮췄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한다. 기계적인 법해석보다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이번에 처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투’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미투’ 관련 법안은 여가위에서 통과된 건도 법사위에 계류된 바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도 '미투' 관련 법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성폭력이 피해자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점에서 ‘미투’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미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