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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인수위 후퇴하는 ‘기초연금 도입안’, 증세필요 국민설득해야

[정책 이슈 브리핑 - 2013. 2.18]

 

              인수위의 후퇴하는 ‘기초연금 도입안’

             지금이라도 증세 입장 밝히고, 국민 설득 나서야

 

 

○ ‘기초연금 도입 및 2배 인상’ 공약, 점차 후퇴하는 인수위안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및 2배 인상' 공약은 45%에 달하는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처하는 진일보한 안이었다.

그러나 당선 직후부터 새누리당의 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시작되더니, 결국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을 소득별·가입기간별(국민연금)로 차등지원하고 필요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활용하는 안으로 확정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비정규직·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불리

언론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검토되는 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원(10년), 17만원(20년), 18.5만원(40년) 지급, 소득상위 30%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라 4만원(10년)에서 8.5만원(40년)으로 차등화해 지급’하는 안이라 한다. 또 다른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하위 70%는 기초연금 14만원, 소득상위 30%는 4만원 일률적으로 지급(국민연금 미가입 소득상위 30%는 일률적으로 5만원 지급)’하는 안이라 한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기초연금도 낮게 책정되는 안이 검토된다는 것이다. 현재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3%인 반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9.0%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연구원(2013)에 따르면, 2011년 말 국민연금 가입자 1,989만 명 중 24.6%인 490만 명이 실직·사업중단·기초생활 곤란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안대로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낮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사회경제적 요건, 이에 따른 국민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이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이미 국민연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급여율을 하향조정해 왔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으나, 2007년 60%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전제로 2008년 50%로 하향됐고, 2028년까지 다시 단계적으로 40%까지 하향조정됐다. 대신 2007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여야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70%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2028년까지 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0%,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의 급여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서는 안 될 것이다.

 

 

○ 국민연금 활용론은 조삼모사식 방안, 증세방안 마련하고 국민 설득 나서야

진보정의당 역시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고 2013년부터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2.7.3)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등과 같이 막대한 재원 소요가 따르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공약에서 제시한 것보다 많은 재원이 예상되자 이를 국민연금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키는 상황이다.

 

 

사회적 부양에 대한 책임있는 설득 논의가 생략된 채 이루어진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국민연금 활용론은 아직 국민연금 성숙 정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은 노인부양에 대한 세대간 연대를 토대로 하는 국민연금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노후행복권을 시장에 내맡기는 잘못된 귀결로 흐를 수 있다.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조삼모사식 해법이 아니라, 이제라도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나서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3. 02. 18.

정책위원회(정진후 의장)

(문의: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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