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서기호의원.박갑주변호사, 노회찬 삼성X파일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

<기자회견문>

서기호 의원.박갑주 변호사, 노회찬 공동대표 삼성X파일사건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

 

일시 및 장소 : 2013217() 11:00 국회 정론관

참석자 : 서기호 의원, 박갑주 변호사

 

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노회찬 의원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대부분 안기부X파일사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확한 표현은 삼성X파일이라고 해야 맞다.

 

대법원 역시 안기부X파일이라는 이름의, 불법도청 자체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삼성X파일사건으로써 불법도청 자체보다도 불법도청에서 나온 내용, 즉 재벌과 검찰간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대법원은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납득 못하는 점이 많고, 나아가 법률전문가가 볼 때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2007년 노회찬 의원이 기소됐을 때부터 5년간 변호활동을 해왔던 박갑주 변호사가 법리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다.

 

기자회견문 전문

 

2013214,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하나의 역사적 오명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재벌과 검찰이라는 거대권력의 부정한 결탁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고 진실규명을 촉구한 한 정치인의 정의로운 행동을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대표의 정의로운 행동과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다시 묻고자 한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보면 2005삼성X파일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회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린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09122심 재판부는 노회찬 대표가 떡값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유독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지하다시피 안기부X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20057월 이후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상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의 정, , , 언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의 결정판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삼성그룹은 임직원일동 명의의 사과성명을 발표했으며, 중앙일보는 1면에 사과문을 실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찰간부의 이름이 이니셜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만 요지부동으로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소위 떡값검사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외면한 채 노회찬 대표의 행동을 비상한 공적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상황인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은 면책특권 범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우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변화된 시대환경에 비추어 면책특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게 판결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발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권장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까지 포함해서 국회란 특정 장소나 건물의 의미보다는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에서 행한 직무부수행위라고 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그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이나 대검찰 조차도 보도자료를 발표할 경우 즉각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시대이며, 2004년에 국회방송이 개국되어 실시간 또는 녹화되어 국회의원의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재상고심판결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국민에 의한 대의활동의 감시라는 관점에서 국민은 쉽게 국회 내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이 국회 내 활동의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보도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당연히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의 부수적 행위이며 이미 국회 내에서의 모든 발언, 활동이 국회방송 등으로 생중계되고,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게재가 권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도자료의 배포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달리 평가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석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소위 안기부X파일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고, 재벌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 즉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보호를 넘어서는 매우 공익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청된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득한 대화의 공개’,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재상고심판결은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사장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전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된 상태였고 다만, 관련 검사들의 실명은 직책, 이니셜로 사실상 공개된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상희 등 일부 검사들의 실명은 언론 보도 또는 본인들의 관련 발언으로 공개된 상태였다.

 

셋째, 이 사건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 내용은 이미 공개가 다 된 상태로 공지의 사실이었고,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었다. 노회찬 대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촉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녹취록 공개는 수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수사의 대상, 수사의 방법을 정하고,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벌이 검찰을 매수하려는 대화 내용만을 발췌하여 공개한 것은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이 사건 대화를 공개하여 얻어지는 공익 및 가치의 우월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넷째, 이처럼 기본적으로 기존 파기환송판결(200914442, 주심 양창수) 자체가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재상고심판결(201115315 주심 박보영)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하여 파기환송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새로운 증거(증 제52호중 의원보좌직원전문과정)가 제출되었으므로 직접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서 벗어나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가과하고 종전 판결처럼 선고하였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법원에 의한 사법살인과 잘못된 정치적 판결 사례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해왔는지 성찰해야 할 시대에 이 사건의 판결로 오히려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진보정의당은 판단한다.

 

노회찬 대표는 무죄다. 거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끊고자 했던 한 국회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이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의나 진실을 소중한 가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켜져야 하고, 또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노회찬 안기부X파일 사건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맡긴다.

 

2013217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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