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청년본부,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혐의 세무조사 관련 논평
[논평] 청년본부,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혐의 세무조사 관련 논평

국세청이 오늘(29일) 부동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360명과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부의 편법적인 세습에 철퇴를 내리는 조치의 일환으로 환영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에는 내 몸 하나 기댈 집을 구하지 못해 싼 집을 찾아 떠도는 청년들 입장에서 헛웃음이 나올 만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 원에 취득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 청년이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 원을 주고 구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에 당첨되고, 근로소득 4200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청년이 분양가 13억 원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도 있다. 모두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국세청 조사대상 중에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 3억 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러한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청년은 부모 덕분에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상속받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계좌에 수 억, 수십억 원이 꽂힌다. 반면 어떤 청년들은 끔찍한 가난부터 상속받는다.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빚 갚는데 허덕인다. 2017년 기준 30세 미만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는 2385만원에 달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부모들에게서 세습 받은 부가 내 삶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은 행복할 수도 꿈을 꿀 수도 없다. 이는 부모세대의 노후를 위협하고, 한국경제의 역동성마저 위협할 위험요소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일상적 조치를 넘어 부의 세습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상시적 조치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나아가 부의 세습을 통제하는 다른 대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과 후광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되돌려줄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9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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