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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자료

  • [당원] [비정규직 차별해소] (당자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적용으로부터

월급이 올라야 경제가 삽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적용으로부터!

 

○ 시중노임단가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단가로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장 낮은 시중노임단가는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9월중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중노임단가는 얼마인가요?

직종별로 다른데 2015년 시중노임단가의 최저기준이 되는 제조부문 단수노무종사원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64,150원입니다. 이것을 시급으로 나누면 8,019원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청소노동자의 기본급은 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116만원에서 월 147만원으로 30만원 이상 증가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할 경우 월급 기준으로 시급을 정하는 때 한 달을 209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중노임단가가 8,019원일 경우 한 달 월급은 1,675,971원(8,019원×20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할 경우 최저낙찰제라는 것이 있어서 100% 보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최저 낙찰하한율을 87.995%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하면 월 147만원(8,019원×209시간×87.995%)이 됩니다.  

 

○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의무사항인가요?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374호)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2년 발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공공부문 단체가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조항이 없어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시중노임단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계약을 하는 청소,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업체가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그러면 실재로 공공부문에서 시중노임단가는 적용이 되고 있나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2014년 5월 실시)에 의하면 용역근로자가 있는 총 479개 공공기관 중에서 71.7%만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2014년 9월 실시한 160개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에 의하면 단 한 곳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해 정의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의당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전국적으로 벌여내기 위해서 전국의 243개의 공공기관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개 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0일 심상정국회의원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으로는 가족의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의 생활도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최소한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최저임금은 시급 7,6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시중노임단가 적용된 임금과 정의당의 최저임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정의당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정도이고, 시중노임단가는 평균임금의 52.5% 수준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비슷합니다.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지침에서 적용하라는 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입니다. 왜냐하면 시중노임단가의 기준이 되는 단순노무종사원의 평균노임은 제조업 직종별 평균노임 중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선도하고 민간부분에 확대해야 합니다.

 

○ 최근에 최저임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예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서 주로 임금인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조의 힘이 약해지고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경제성장률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금인상을 주도했고,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여당으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과 정의당의 최저임금 인상은 뭐가 다른가요? 

새누리당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지만 6000원 수준인 7% 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상률이 6%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정의당의 요구인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8,019원), 민간부문 평균임금 50%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은 무엇이고 지켜지고 있나요? 

박근혜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도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미이행 하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박근혜대통령 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과 사업주의 이행을 위한 제도마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의당의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자 평균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시급 6,360원으로 시작해 단계적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동안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는데 생활임금(6,738원)도 시중노임단가(8,019원)보다 낮은 현실입니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정책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자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이해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정의당은 3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자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올 해부터 적용해 나가자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1만원 슬로건에는 동의하나 아직 올 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 진다’는 이유로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몬’과 ‘사장몬’의 갈등처럼 엉뚱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우리사회의 기업구조에 기인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불공정거래, 대형 유통사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이 벼랑길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은 이미 정의당이 발의해 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상생의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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