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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강화법 통과 환영_공선법개정안도 처리 노력

 

윤소하 의원시각장애인 정보접근강화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점자자료와 함께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삽입자료 제공 의무화)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환영

공직선거법개정안도 조속한 처리 노력

 

1.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국회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일부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통과했다.

 

2. 개정안에 담은 핵심내용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3.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이를 점자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별도의 용어로 변경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4. 이러한 요구에 윤소하의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법안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자료와 함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 하게 되었다.

 

5.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접근성바코드로 용어를 변경하는 관련 법안으로는 공직선거법이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되이를 대신할 경우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시각장애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 제출은 유지하면서이를 대신할 경우 음성 출력 형태만이 아닌 점자확대 등의 다른 형태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달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7. 윤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또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합의된 만큼 이번 임시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공석환 비서관

 

첨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

 

 

2017년 12월 13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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