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예산안 교섭단체 합의문에 대한 입장>
2018년 예산안 관련하여, 법정시한을 이틀이나 넘긴 시점에서 교섭단체 3당의 잠정합의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합의문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합의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 우선, 2018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누가 무슨 권한으로 2019년 이후 예산안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지금 당장의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월권이요, 각 교섭단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결정일 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과표기준 2천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재원마련방안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나마 있는 방안조차 후퇴시킨 어이없는 결정이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과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금 결정하여 합의 발표한 것은 위에서도 얘기했듯,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월권에 불과하다.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작년 법률 제정을 통해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화 한 것으로 3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점에서 재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아동 수당도 명백히 후퇴된 합의가 진행되었다. 아동의 권리로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도입해야함에도, 결국 선별적 복지제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는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합의안처럼 2인 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를 대상으로 할 경우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의 90%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대상 집단이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수당 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도입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기초연금 인상시기이다. 입만 열면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는 교섭단체들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률을 보이는 나라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왜 내년 9월로 5개월이나 연기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예상수입 14%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무려 5조원에 달하며, 올해 편성한 예산조차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0.1%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2200억원 더 감액했다면 도대체 몇 %를 책정했다는 것인가? 문재인케어를 오직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명백한 월권인 동시에,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원안마저 후퇴시킨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올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교섭단체 합의문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함께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입장을 고려하여,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합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2017. 12. 4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예결위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