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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11.30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 - 채무자보호제도 강화가 동반되어야

11.30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

- 채무자보호제도 강화가 동반되어야

 

정의당은 한국은행이 금일(11.30) 기준금리를 종전 연 1.25%에서 연 1.5%0.25%p 인상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한다.

 

금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6월 종전 연 3.0%에서 연 3.25%로 인상한 이후 65개월만의 금리인상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연 1.50%에서 연 1.25%로 인하한 이후 17개월째 동결해왔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는 최근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나타내고 있었다. 저축유인이 감소하고 주택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가격을 올려주거나 반월세를 감수하느냐 무주택 서민층의 등골이 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 미국의 정책금리(현 연 1.0~1.25%) 인상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한미 간 금리 역전과 이로 인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우려되어 왔다.

 

따라서 금번 금리인상은 당장은 다소 고통스러울 지라도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우리경제가 앓아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금번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미 연준이 금리정상화 또는 긴축기조를 이어가거나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일회성에 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대선공약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의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방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하며,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및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이자에 포함하는 방안 등과 악성채무의 덫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의 변호사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허용, 압류금지대상 생계비의 증액,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 도입, 면제재산의 확대 등을 제안해왔다. 현재 국회에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제 국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너무 늦지 않게 일을 해야 할 때이다.

   

20171130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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