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은 국민 개세주의,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일

<정책논평>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은

국민 개세주의,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일

 

 

지난 17대 대선(2007)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의해 공론화된 종교인 과세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대형 교회 등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탈세를 부추기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 개세주의와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적 세부담 등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로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첫째, 종교인 소득의 기타소득 적용 : 형평성문제와 빈익빈 부익부 심화

종교인에 대해 필요경비를 최대 80%까지 공제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201512월 종교인 관련 소득세법 개정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지점이다. 특히 고소득 종교인의 경우 다른 소득자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종교인내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둘째, 종교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 탈세조장과 대형교회 특혜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소위 종교활동비를 비과세(수행지원비, 목회활동비, 성무활동비 등)하겠다는 것은 종교단체 및 종교인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게 할 것이다. 종교활동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요구도 필요 없는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인정해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종교단체가 월급은 줄이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종교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일부 대형교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형교회에 대한 특혜와 편법으로 활용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배제 : 일부 대형교회에 대한 특혜이자 탈세 방조.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는 일부 대형교회 등 보수 개신교계가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에 대한 치외법권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정책위의장 김 용 신

 

(담당: 정책연구위원 손종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