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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토빈세 도입이 성공하려면 법적 정비와 함께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

[정책논평]토빈세 도입이 성공하려면 법적 정비와 함께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

 

 

 

정부가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자본인 Hot Money를 규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단기자금은 지난 20년간 1994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7년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1998년 브라질의 금융사태를 낳은 장본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IMF를 겪으면서 이러한 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된 바 있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투기자본의 위협에 놓여 있다. IMF를 통한 금융시장의 전면개방과 무리한 FTA 추진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외화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위시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길 정부에 제안한다.

 

 

1. 꼭 정책으로 입안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실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다.

 

 

2. 토빈세 도입의 목적은 환율 안정과, 부수적 효과로 과세를 통한 세원확대에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 공조의 프로세스가 함께 진행되어야 토빈세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가 대대적 양적완화(엔화가치 절하)를 통해 자국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우리 경제에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며, 토빈세 자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므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 공동의 토빈세 도입을 위한 공동논의와 모색이 필요하다.

 

 

토빈세 도입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성공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와 정밀한 제도 설계를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세금을 어떤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해 범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나 타운미팅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4. 정책입안 전에 한?미FTA와 제반의 투자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ISD 영향평가를 제안한다.

 

멕시코 금융위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하여 단기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다.

 

 

한?미FTA 부속서 '과세 및 수용' 조항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의 원칙과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미FTA와 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시 정부는 “특정 업체나 특정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과세조치는 협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특정 소득계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버핏세 도입은 한·미 FTA 위반일까?” [뉴시스] 2011.11.8)

 

 

하지만, 금융투자 중 특정 상품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한미 FTA에 위반할 수 있으며, ISD 제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토빈세의 경우, 특정 투자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건정한 과세정책에 대해 또 다른 ISD 소송이 가능하다. 정부당국의 사전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제 2의 론스타 소송이 난다면 좋은 정책만 날리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3. 1.31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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