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장애인·건강정치위원회, 시각장애를 가진 HIV감염인에 대한 국립재활원의 재활치료거부를 엄중히 우려한다

[논평] 성소수자·장애인·건강정치위원회, 시각장애를 가진 HIV감염인에 대한 국립재활원의 재활치료거부를 엄중히 우려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시급히 구제하라

 

HIV감염인(이하 감염인)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입원치료를 거부당했다. 이번 차별사건의 피해자인 해당 감염인은 2007HIV확진 이후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져 20172월 기회질환을 앓았고, 결국 시력을 잃어 장애판정을 받았다. 지난 6, 피해자는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소속시설인 국립재활원은 국가 유일의 중앙재활기관이다. 이러한 국립재활원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감염인을 배척했다는 사실은,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가 한국사회에 얼마나 만연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HIV감염으로 인해 피해자의 면역기능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감소하였으며, HIV감염에 따른 기회질환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상황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에 해당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363항은 선언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동법 제31조는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1조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시각장애와 편마비를 보유한 HIV감염인에 대한 국립재활원의 치료거부는 위 두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진료거부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

 

정의당은 20대 총선공약을 통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으로 감염인 인권 증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더욱 노력하겠다.

 

2017117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권순부)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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