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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브리핑]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나중으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3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23만명(10월 30일 오후 기준)을 넘어섰다.
 

현행 형법은 자기 낙태 및 의사 등의 낙태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인 사유만을 낙태 허용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는 연간 17만건(’10년) 정도로 추정되며, 93%정도인 거의 대부분이 모자보건법 상의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05년) 조사에 따르면 낙태시 혼인상태는 기혼이 58%, 비혼이 42%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이기 때문이거나, 기혼의 경우에는 아이를 원치 않거나, 교육이나 양육비의 문제가 있음을 사유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태아 생명권’을 ‘여성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합헌의견 4명, 위헌의견 4명으로 의견이 팽팽했음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결국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16년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국제 인권법과도 대치되는 방안이다. 이후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이번 청원의 건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몸은 낙태의 죄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강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허용과 여성들의 낙태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이다. 낙태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안전한 낙태 의료체계 마련, 낙태 이후 케어 및 피임 지원 등 처벌보다는 예방과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적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청원을 기회삼아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책임있는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지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초석으로 이번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김명정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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