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꼼꼼한 고객 기망행위
- SK텔레콤‘T끼리 온가족 할인’가족 가입연수에 월 단위 절사, 할인율 낮추기
SK텔레콤의 무선 결합상품 ‘T끼리 온가족 할인’이 사업자의 꼼꼼한 고객 기망행위 속에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낮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경우 가족 가입연수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하여,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가족 구성원의 가입 합산년 수에 따라 요금할인 제공
< SKT ‘T끼리 온가족 할인’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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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족 구성원의 가입 합산년 수에 따라 요금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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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년 9개월 사용한 (가족1)과 9년 11개월 사용한 (가족2)가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했을 경우, 월 단위 가입기간은 절사되어 29년으로 가입연수가 계산된다. 실제 가입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LGU+의 경우,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고객 기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가족 구성원 가입연수 포함 결합상품 현황
< 가족 구성원 가입연수 포함 결합상품 현황 – SKT, L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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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명 |
제공혜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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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T끼리 온가족 할인 |
o 가족 구성원의 가입 합산년 수에 따라 요금할인 제공
o 가족 구성원 간 국내 음성 및 영상통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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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4월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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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New 가족무한사랑 Club |
o 가족 구성원 2~4회선 결합 시 요금할인 제공
※ 월정액(순액 포함) 22,000원 미만 요금제의 경우 결합 회선 수는 인정되나, 월정액 할인은 미제공(단, 가족 합산 할인은 제공)
o 가족 그룹 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o 일시정지, 이용정지 회선의 경우 가족결합 불가 |
’16.12월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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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족 구성원 가입연수 합산 방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 (SKT) 개별 상품별 가입연수 (월 단위 절사)를 합산
- (LGU+) 가입일수(일 단위)를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