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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3d라고하는 굳은일을 하며 우리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문제와 소수차별 등으로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천부인권으로서 당연히 부여된 행복추구권 자유권 등을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고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어능력이 부족하고 소수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사회의 굳은일을 담당하여 국가경제의 일조하는 우리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저하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향후 그 여파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 커질것입니다. 
이에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민을 적극수용하여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한 이익이 있기때문에 유럽은 이민자들을 받는것입니다. 
고령화로 사회가 침체되는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우리도 유럽처럼 이민을 무차별적으로 받자는 것은 아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수용하는것은 적극검토해야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관심갖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하고 아니 더 힘든일을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는 그들을 같은 노동자로서 포용해야합니다.
소수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이 정의롭게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정책위원회

    2017.10.27 11:16:01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치뤄진 대통령선거에서 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공약으로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