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 대하여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법제화’ 추진의지와 계획이 없는 비정규직 대책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 대하여

                                                  논 평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법제화추진의지와 계획이 없는 비정규직 대책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늘(10.26)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316천명을 올해 하반기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행정기관 평가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7월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문별 전환규모를 구체화한 것일 뿐 그동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정규직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도 정작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비정규직을 줄이고자하는 의미에서 여러 번에 걸쳐 <관계부처합동대책>을 내놓았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조치가 일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임의적으로 집행됨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전환이냐 신규채용이냐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전환 계획이 3년으로 길어진 것도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국회나 사법부 등 다른 헌법기관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진전된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추진 속도와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기간제 교사 등 교육기관에서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확대되고 있는 혼란과 갈등도 교육공무원법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개월 동안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 모델 또한 아무런 수정이나 보완대책 없이 그대로 발표된 것 또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

정의당은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와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야당을 포함한 국회도 함께하여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법제화가 이루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71026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