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박근혜 구금이 불법적 구금이냐?”묻자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것”
-“MH그룹, 보도자료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치적 동기의 산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부정당한 것’이라고 주장”
-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문제 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이 인권기구에 제소, 기가 막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 대리인을 자인하는 mh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구금’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mh 그룹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mh 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류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고,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법률적 검토나 증거검토 없이 이루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이 발간한 인권 해석서(Fact Sheet)를 보면, ‘불법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이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이 분명할 때 △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조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강 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답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가 재차 “구금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당사자였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했다”며 “기막힌 사태”라고 촌평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