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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_국감25] 취약계층 배려 없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규정, ‘취약계층 청년’ 두 번 울린다

 

20171020()

 

취약계층 배려 없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규정,

취약계층 청년두 번 울린다

명백한 성차별 조항 있는 반면, 입대기간 남은 가족의 생계에 대한 고려는 없어

김종대 병무청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낸 2017년 병무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명백한 성차별 조항이 있는 반면, 입대기간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317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혼한 모친은 제외되지만, 이혼한 부친은 포함되는 등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요소가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생계유지곤란자가 이혼한 모친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 병역감면 혜택(전시근로역 )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친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경우 병역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32항에 따르면 병무청은 입영대상자가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는 생계지원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규정 어디에도 남은 가족의 생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 당사자가 입대한 후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23세 청년 A씨는 부모님이 9년 전 이혼해 현재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생업이 불가능하다. 가족들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A씨는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으나 병역감면 대상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다.

 

병무청에서는 9년 전부터 별거중인 부친을 부양의무자로 판단했고, A씨가 부친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학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은 기록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해당 조항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지원 사실에만 주목한 것이다. 게다가 부친의 지원명목이 학비 등이었기 때문에 A씨가 입대할 경우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부친의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남은 가족의 생계는 더 막막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종대 의원은 병무청이 취약계층 청년을 두 번 울리고 있다성차별적 조항이 있는가하면, 취약계층 청년이 입대한 기간 남은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부양의무자 최저 6,140만원에서 최대 12,280만원이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하되 가족 중 1~2급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기타 환자 등이 있을 경우 수입의 30%를 가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김 의원은 1017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에게 1317호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병무청에서는 1317조를 삭제하고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뒤늦게나마 병무청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선하겠다고해 다행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병무청은 취약계층 청년뿐만 아니라 해당 청년이 입대할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가족을 배려할 수 있도록 법규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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