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김종대_보도자료_국감20] 사전통보없는 주한미군 훈련, 주민은 불안, 관공서는 “모른다”

 

20171018()

 

사전통보없는 주한미군 훈련, 주민은 불안, 관공서는 모른다

총기·헬기 사용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경기북부만 한정돼

김종대 주한미군 훈련 여부를 사전에도 사후에도 알 수 없는 우리 군·지자체·경찰, 주민만 고생

 

사전 안내 의무가 없는 주한미군 훈련 시 발생한 총성 및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 피해와 불안이 잦은 가운데, 관할 지자체·경찰조차 미리 알 수 없고, 사후에도 대응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규정한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부산 55보급창에서는 20~22일 사흘간 저녁마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지역주민은 전쟁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역시 무슨 일인지 몰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중에야 미군이 부대 방어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군용차 수십 대와 자동화기까지 동원해 공포탄을 쏘며 가상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그렇잖아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진 삽교호 생태숲에서는 작년 초부터 주한미군 헬기 훈련으로 인근 주민이 항의한 끝에 미8군이 비행훈련을 금지하는 일이 있었다. 1년이 넘도록 주 2-3회씩, 저녁마다 헬기가 저공비행 및 이착륙 훈련을 이어가 소음 피해에 시달린 지역 주민들은 군과 지자체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지자체·경찰 모두가 주한미군 헬기훈련에 대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사후에도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올해 8월 미8군에 민원이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본래 주한미군은 헬기 훈련 시 이·착륙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비행계획서를 육군에 제출한 후 훈련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김종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당진 인근에서의 비행계획서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었다. 또한 국방부에는 환경팀에서 소음저감·민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전에 훈련 내역을 알지도 못하고 민원 발생 후에야 사후조치만 할 수 있어 대처가 늦었다. 헬기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은 지 1년도 더 지나서야 국방부는 미8군으로부터 관할 지자체와 헬기훈련에 대해 구두협약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정작 당진시청과 충남도청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간 진실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별첨]

 

정의당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은 부산 55보급창 총성 사례와 당진 삽교호 헬기 훈련 사례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개정을 제시했다. 이 합의서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3530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사전통보 범위를 경기 북부로만 한정한 탓에 그 외 지역에서는 미군기지의 총성이나 주한미군 헬기 소음 등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김 의원은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처음부터 없었을 고생을 지역주민·지자체·경찰·국방부 모두가 하고 있어 안타깝다, “합의서를 개정하고 군이 사전통보 받은 내역을 해당 지역 군 부대·지자체·경찰 등과 공유하여 주민 신고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한미군 훈련 여부를 우리 군·지자체·경찰이 사전에도, 사후에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간단한 합의서 개정만으로도 엄중한 한반도 긴장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별첨 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