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윤소하_국감보도] 28. 3년연속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10곳

 

[2017년 국정감사]

 

청년 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 2016년 강원랜드 등 48

건강증진개발원한국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 등

3년 연속 청년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도 10곳이나

청년 의무 고용율 준수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하며관련 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표하게 되어 있다.

 

기간제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정규직만 해당된다 

  

     

  

 3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있다.

   

  

 

 

  윤소하 의원은 청년 의무고용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며금년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최고치라고 말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청년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년 고용 의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2월 20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청년 의무 고용은 2018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 문의 이연주 비서

 

2017년 10월 16일 ()

국회의원 윤 소 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