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1일(수)
F-X 입찰 자격 안 되는 록히드 마틴 위해 통신위성 끼워넣기
군 통신위성 사업 3년 지체 및 패널티 300여억 원도 받지 못해
김종대 의원 “통신위성이 도입된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 마틴을 위해 군 통신위성이 절충교역으로 도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2013년 2월 말까지 록히드 마틴은 F-X 3차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해 입찰 자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은 경쟁 입찰·거래금액 1,000만 불 이상일 시에는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토록 규정한다.
록히드 마틴은 2013년 3월 17일 방사청에 제출한 <제5차 절충교역 제안서 수정본>에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입찰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제시한 곳은 세 개 업체 중 록히드 마틴이 유일했다. 만약 군 통신위성이 없다면 록히드 마틴은 절충교역 비율을 27.78%밖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군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달성률이 63.39%가 돼 입찰 자격을 갖췄다. [표1]
통신위성은 우리군이 요구했던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다. 2012년 방사청에서 작성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에는 군 통신위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군 통신위성은 절충교역으로 들여오는 최초의 무기체계다. 기존의 절충교역은 기술이전, 기술자료 획득이 주 대상이었다. 무기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게 되면 품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해 부실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군이 아니라 철저히 록히드 마틴에게만 이득이었다. <제5차 절충교역 제안서 수정본>에서 록히드 마틴은 “군 통신위성은 방사청이 요청한 절충교역 비율 50%를 상당히 상회할 것”이라며 F-X 사업 수주에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표2] 반면에 우리군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F-35A가 F-X 3차 사업 기종으로 2014년 9월 25일 최종 선정되자 군 통신위성 역시 절충교역으로 도입키로 확정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2010.12.~2014.06.)은 기종 결정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경쟁 기종이었던 F-15SE를 부결시키고 F-35A 도입에 힘을 쏟은 바 있다.
록히드 마틴이 F-X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한 댓가는 역시나 처참했다. 록히드 마틴은 F-35A 계약 체결 후 돌연 군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우리군의 위성통신체계사업은 3년이나 지연됐다. 게다가 군 통신위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행보증금 3천여억 원을 배상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록히드 마틴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 지연에 따른 패널티 300여억 원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F-35A 계약 조건도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하여, 향후 기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보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김종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 마틴의, 록히드 마틴에 의한, 록히드 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300여억 원의 국고 손실은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토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은 절충교역으로 군 통신위성이 도입된 배경과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주요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에 착수해 F-X 3차 사업과 KF-X 사업 및 군 정찰위성사업(일명 425)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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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3년 9월,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F-X 사업 기종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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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
제시 금액 |
절충교역 가치 |
절충교역 비율 |
통신위성 가치 |
통신위성 없을 시 절충교역 가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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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록히드마틴) |
81.18억 달러 |
51.47억 달러 |
63.39% |
28.92억 달러 |
22.55억 달러 / 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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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SE(보잉) |
71.53억 달러 |
47.17억 달러 |
6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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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이터(EDSA) |
80.21억 달러 |
57.33억 달러 |
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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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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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3년 3월 17일, 제5차 절충교역 제안서 수정본 : 록히드 마틴(LM) → 방사청(DA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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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vised offset offer significantly exceeds the DAPA required 50% minimum offset amount of the estimated LM(including Pratt&Whitney) contract Price with the US Govern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