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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6] 집배원 연가사용, 일반공무원 절반 수준에 불과

집배원 연가사용, 일반공무원 절반 수준에 불과
추혜선 의원, “집배예비인력 3.5%→10%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올해만 집배원 11명이 교통사고와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여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집배원들의 연가사용 비율이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직군별 연가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의 2016년 연가사용일수는 평균 5.81일로 전체 연가발생일수(평균 21.3일) 대비 사용비율이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일반행정직 공무원(12.4일, 59%)은 물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 국가공무원 연가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10일, 48.5%)의 절반 수준이다.

집배원의 연가사용이 저조한 것은 업무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집배업무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실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올해 7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집배원 관로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2017.7.), 집배원 연차휴가 미사용 요인 설문 결과, 우정직 1,577명, 별정직 172명, 상시계약직 324명 대상
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동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40.4%)였고, 2위는 ‘업무량 과중 때문’(30.7%)이었다.

따라서 집배원의 연차휴가 및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력이 필요하다. 현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세칙’은 결원발생에 대비해 3.5%의 예비인력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업무일은 약 245일 가량으로, 평균 21.3일인 집배원 연차휴가 발생일수만을 단순 계산해도 8.5%인 필요 예비인력에 채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집배원이 휴가를 가면 동료들이 해당지역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에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10% 이상의 집배예비인력을 갖추는 등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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