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3억 4천만 件, 정부가 앞장서 유통
추혜선 의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폐기해야”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비식별 전문기관 4곳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식별 가이드라인 도입(2016.6) 이후 현재까지 이들 기관이 총 26건의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하여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건수,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실적정보’등의 개인정보를 13회에 걸쳐, 보험개발원과 현대자동차는 1억 5천만 건의 고객정보를 두 차례에 걸쳐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지원서비스’를 통해 결합?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개인 식별정보를 가명화?익명화?범주화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유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해 개인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체계로 제시된 ‘정보집합물 결합지원서비스’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이나 기관이 각자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가입정보?이용정보 등 개인정보들을 상호 조합해 활용하고자 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들이 각각을 비식별 처리한 후 결합해 양측에 다시 제공하는 서비스다.
추혜선 의원은 “비식별조치와 적정성평가를 거친 개인정보라도 원래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및 공개정보 등과 대조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며,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등 절차와 책임이 생략되므로 본인의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어 활용되더라도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 재식별과 대량유출 등 문제가 발생해도 소송 등을 통해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들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추진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