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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6.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4년 새 평균 176% 증가, 2012년 대비 총 9천 건 늘어

 

[2017년 국정감사]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위험수위 넘는다.

4년 새 평균 176%증가 2012년 대비 총 9천 건 늘어

발기부전치료제최음제가 가장 많은 비율 차지

불법사이트 처리기간 평균 2대응책 마련해야

 

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광고를 쉽사리 접할 수 있다또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가 10,912건에서 2016년 1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삭제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사이트 차단 삭제

10,912

13,542

16,394

17,853

18,949

8,866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0,3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음제가 1,615건으로 두 번째종합영양제가 998건으로 세 번째 순이었다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가량 늘었으며 최음제도 2배가량 증가했다.

[-2] 의약품 온라인 상위 10개 유형별 불법 판매 현황

(단위 )

순위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

 

10,912

13,542

16,394

17,853

18,949

8,866

1

발기부전치료제

2,383

4,311

4,722

8,159

10,342

4,019

2

최음제

782

1,354

870

1,425

1,615

1,202

3

종합영양제

2,764

2,132

2,115

1,656

998

411

4

파스

273

592

498

521

947

559

5

위장약

221

293

580

814

608

352

6

피부(여드름,건선)

미분류

387

825

636

321

309

7

조루치료제

195

259

185

449

616

270

8

발모제

417

453

902

1,294

490

174

9

스테로이드제

미분류

98

1,048

323

262

123

10

안과용제

274

229

1,087

411

282

104

 

기타

3,603

3,434

3,562

2,165

2,468

1,343

 

이러한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성이 있고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그림온라인을 통해 확인되는 최음제 판매소개 사이트

 

또 다른 문제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 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삭제 처리해야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되어 노출이 지속된다는데 있다.

 

윤소하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소개자 들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동시에 국민 스스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의약품 구입은 그자체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석환 비서관

 

 

2017년 9월 29일 ()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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