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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책제안 1호
국민연금 체납은 사업주가, 피해는 노동자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49만5천 곳, 누적 체납액 2조902억 원 1백만 명 노동자 보험료 내고도 가입기간 인정 못 받아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만 노동자 불이익 방치
2017년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수는 49만 5천개이며, 누적 체납액은 2조 9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체납 통지를 받는 노동자는 104만 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 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무려 47만 6천개, 누적 체납액은 2조 380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다. 2017년 7월 현재 체납 사업장은 49만5천 곳으로 반년 만에 1만9천여 개가 더 늘어났고, 체납액은 2조 902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표1>
2016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현황을 보면, 사업장수는 166만개, 가입자는 1,319만 명이다. 사업장 기준 28.7%, 가입자 기준 7.6%가 체납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 이상을 고용(고용주 포함)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이미 납부했으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단 측은 체납 사업장, 체납액 수치를 파악할 뿐, 이로 인해 체납자가 된 노동자의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가 된 노동자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단 측은 사업장이 체납하면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체납 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받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통지된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징수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할 경우 소득대비 40% 급여를 보장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2028년 기준) 은퇴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크기는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은 높아진다. 그런데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가입기간이 짧거나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약 100만 명의 사업장 가입자가 체납사실을 통지받고 있고, 2016년 현재 체납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104만 명에 이른다. <표2>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기여금의 개별 납부’ 제도가 있다. 해당 노동자가 체납기간의 보험료를 통지 이후 5년 안에 다시 납부하면 전체 연금보험료 중 노동자 몫, 즉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해당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험료를 2번 납부하는 셈이며 가입기간도 절반만 인정되기에 개별 납부의 동기 부여가 크지 않다.
또, 기여금 개별납부를 위해서는 체납사업장으로부터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 발급받기 어렵고, 해당 노동자가 납부기한 5년 안에 기여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실제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6년 해당 체납 통지 노동자 104만 명 중 162명에 그치고 있다. 체납 이후 개별 납부는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표2>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에 따른 해당 노동자의 피해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한다. 현재의 통합 징수체계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함께 체납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다른 사회보험에서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독촉 활동만을 한다. 해당 노동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해당기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인정되고 건강보험의 이용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체납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는 당연히 사회보험의 급여권리를 가져야 하고, 건강/고용/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하나 유독 국민연금만 그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표3>
국민연금 보험료는 법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납부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 몫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용자 몫도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노사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가정해 전체 가입기간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2017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또한, 체납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보완 재원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주에 대한 체납 보험료 징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체납 공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건에 한해 체납을 공개한다. 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서는 공개 시점을 현행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키고 체납액도 1천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체납액 공개 기준이 1천만 원).
둘째, 임금채권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곤란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의무 도입됨에 따라 퇴직금 체당금 규모가 축소되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규모는 2015년 9,178억원에서 2019년 2.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의 일부도 임권채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의원은 “노동시장 격차에 시달리는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미래 국민연금액이 적고 이로 인해 노후빈곤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노동자는 이미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 납부하였다. 이에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7년 9월 26일(화) 국회의원 윤 소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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