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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 개최
심상정, 국회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 개최


- 대선 이후 첫 정치 행보 키워드는 ‘노동의 헌법적 가치’

- 여야 의원 47명과 노동계 인사, 전문가 등 100여 명 참여

- 9월 7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창립식 열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9월 7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관(3층 의원식당 316호실)에서 국회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이하 ‘헌법33조위원회’)’의 창립식을 연다.
 

헌법33조위원회의 대표의원은 심상정 국회의원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 시대를 앞당기는 산파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헌법 제1조를 되찾아왔다면, 이제 헌법 제32조와 33조에 담긴 노동의 가치에 주목해야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내년 예정된 개헌과 맞물려 더욱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16일 심상정 대표의원은 여야 300명 의원과 노동계 원로, 전문가들에게 헌법33조위원회의 취지를 담은 제안문을 보냈다. 그 결과 여야 47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전·현직 노동계 인사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 인사 70여 명이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 23일 국회에 정식 등록되었다.
 

심상정 대표의원은 “노동의 헌법적 권리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약한 개인이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촛불”이라며, “헌법33조위원회에 함께 하는 분들의 의지가 통일되면 국민의 삶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심상정 대표의원은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삼성무노조전략 등 헌법을 유린해 온 5대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운 노사관계 전환을 모색하는 등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창립식에는 심상정 대표의원의 창립선언에 이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김성태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축사가 이뤄지며,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과 권영길 전 대표로부터 노동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언을 청해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립식 이후에는 11월 노동헌법 개헌 토론회, 12월 노동적폐청산과 노동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 후속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첨부: [보도자료] 심상정, 국회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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