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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통과

 


<2017.9.1.()>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통과

 

-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올해 1월에 대표발의하였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8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법 제28)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1)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법 제24조의2)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월에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30조제1항과 같은 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되어있음을 밝히고,

 

기존 법에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및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국내의 주요 관광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고려가 필요한데 반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이 더 보장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영역이 한 층 더 늘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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