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군인들도 둘째 자녀 육아휴직 맘 놓고 가세요”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김종대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 군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군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군인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2016년 12월부터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승진최저소요연수에 산입된다.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승진최저소요연수란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직급별로 필수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햇수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현행 군인사법 상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부터만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다. 군인들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육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며, “매년 남녀 군인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녀 군인의 육아휴직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군은 1,253명이며, 남군도 363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미 국방부 및 각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로, 이미 병역가용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군인들의 육아 환경 개선 등, 군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30일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