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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민간 노동자 ‘공관병’처럼 부리는 공군본부

민간 노동자 공관병처럼 부리는 공군본부

공군본부 노동탄압에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18일부터 파업 돌입

김종대 공군은 민간 노동자에 대한 갑질중단하고 책임 있게 조치하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지난 18일 파업에 돌입한 공군 체력단련장 노동조합(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공군체력단련장지회)의 파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군본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공군본부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대 의원은 박찬주 대장의 갑질 파문이 잊혀 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군의 갑질이 등장했다공군본부가 공군 내 14개 군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330명 민간인 노동자들을 공관병부리듯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에 악의적인 선전까지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81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임금교섭이 결렬된 탓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누적된 공군본부 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등 문제가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직후 공군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가 타결 격려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적시한 공문을 14개 체력단련장에 보내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 측의 최종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춘 후에 물가상승률 3% 만큼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하며, 타결 격려금 요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본부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퍼트려 노조를 매도했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것이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팽개치고 자기 배만 불리려한다는 악의적 선동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타결 격려금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군본부가 거짓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노조는 비노조 노동자 뿐 아니라 같은 노조원으로부터도 큰 오해를 받았고, 신뢰도 잃었다.

 

김종대 의원은 공군본부는 2015~2016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급지급을 것도 모자라, 2017년에 무기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의 차별임금 시정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해고를 감행한 과정도 갑질 중의 갑질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군본부는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과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15명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5명에게 총 2,890,470원을 소급 지급했다. 2016년에는 최저시급 미지급뿐 아니라 직무역량수당 미지급 사실도 인정되어 9명에게 3,408,880원을 소급 지급했다. 그런데 이는 전국 공군체력단련장 민간 노동자 330명 중 직접 공군본부를 고소하여 승소한 14명이 소급 지급 받은 임금으로, 실제 미지급 임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급지급을 받은 기간제 노동자인 유OO씨는 이외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간에 차별임금 시정에 대한 진정이 인정되어 4년 치 체불임금 12,606,060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329일 공군 본부에 미지급 임금을 30일 안에 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유씨는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결국 55일 해고당했다. 미지급 임금은 5개월이 지나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14개 공군 체력단련장 노동자 중 당시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받은 건 유씨 뿐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유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매일 아침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과 원주체력단련장 앞에서 1인 시위 및 연대집회시위를 진행했다.

 

김종대 의원은 공군 체력단련장 민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공군본부에 있다공군본부는 다시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에 나서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군본부와 노조,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별첨 1 :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보고서

별첨 2 : 중앙노동위원회 임금협상 조정심의 결과(공군본부 작성 및 발송)

 

2017830

정의당 평화로운 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별첨 1 :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보고서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보고서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관련

1) 20151013일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청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 : 8전투비행단장 한종호)

 

2) 20151111일 공군본부 복지정책실 인사총무과에서 최저시급미지급 해당 직원 3년 치 소급분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성명

직책

직급

기존지급금액

미지급분소급액

소급총액

통상시급

본봉

통상시급

본봉

김근섭

그린담당

10

5,504

1,120,350

5,580

1,136,220

229,930

신종환

그린담당

10

5,212

1,059,280

5,580

1,136,220

921,070

함영록

F/W담당

10

5,212

1,059,280

5,580

1,136,220

502,870

유상호

/라프담당

10

5,397

1,068,050

5,580

1,136,220

511,100

최한순

/라프담당

10

5,253

1,037,950

5,580

1,136,220

725,500

(단위 : )

*2014년 최저시급 미지급분 김근섭담당, 유상호담당 소급완료

*본봉에 직책수당 30,000원 포함금액

<원주 체력단련장 2015년도 1~11월 최저시급위반으로 인한 소급내용>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관련

1)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상 직무역량수당지급분 인하) 관련으로 인한 임금체불 위반사실 고용노동청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 : 2016년 당시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근로계약서

10 (임금 및 지급방법)

사업주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기본급여

. 본봉 (기본급+주휴수당)

. 직책수당 : 30,000(전문직군, 관수담당)

. 기술/자격수당 : 0

. 직무역량수당 : 201,770(20%/최저지급액)(직무평가에 의해 차등지급)

 

<체력단련장 근로계약서 제 10 조 임금 및 지급방법>

‘15년도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 지침

1. 기본연봉 :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 직무역량수당

1) 지급대상 : 무기계약직 근무원

2) 지급방법 (매월지급)

구분

1등급(30%)

2등급(40%)

3등급(30%)

전문직군(코스팀)

본봉의 25%

본봉의 22.5%

본봉의 20%

전임직군(운영팀)

본봉의 12.5%

본봉의 10%

본봉의 7.5%

 

<'15년도 체력단련장 급여지침 기본연봉 직무역량수당>

‘16년도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 지침

1. 기본연봉 :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 직무역량수당

1) 지급기준 : 근속년수 2년 이상인 무기계약직 근무원

2) 지급방법 (1회 평가/ 매월 지급)

구분

1등급(30%)

2등급(40%)

3등급(30%)

전문직군(코스팀)

본봉의 15%

본봉의 13%

본봉의 11%

전임직군(운영팀)

본봉의 8%

본봉의 6%

본봉의 4%

 

<‘16년도 체력단련장 급여지침 기본연봉 직무역량수당>

2) 2016325일 공군본부 복지정책실 인사총무과에서 최저시급미지급 및 직무역량수당 미지급분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성명

직책

직급

최저시급미지급

직무역량수당

소급총액

유종필

장비담당

6

 

600,090

600,090

김주삼

코스담당

8

 

495,150

495,150

김근섭

그린담당

10

3,340

298,620

301,960

신종환

그린담당

10

24,680

382,120

406,800

성국제

코스팀장

5

 

572,940

572,940

장은수

조경담당

7

 

533,440

533,440

함영록

F/W담당

10

45,640

337,750

383,390

최한순

F/W담당

10

45,640

337,750

383,390

김형래

관수담당

8

 

331,720

331,720

(단위 : )

<'16년 최저시급 미지급 및 직무역량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소급내용>

 

 

직장 내 노동자간 차별처우와 부당해고

1) 20165월 제8전투비행단 원주체력단련장 기간제근로자인 유**2013년 입사부터 공군본부의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간의 차별처우에 대해 인지하고 차별처우를 시정 해줄 것을 요구하기위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 공군본부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7329일 초심유지 판결을 내렸으며 20139월부터 20169월까지의 미지급 임금12,606,06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급하라 하였지만 5개월이 지난 825일 소급완료 되었습니다.

 

3) 공군본부는 차별시정 판결이 난 유**에게 2017329일 이후 일주일 만에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하고 201755일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거는 차별처우시정에 대한 보복성 해고 및 전국의 11개 체력단련장과 유**의 근무지인 원주체력단련장의 기간제근로자는 재계약을 하고 있는 반면 유**은 전국의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있다며 재계약 불승인, 또한 공군본부 지침상 정원이 13명인 원주체력단련장에서 공군체력단련장의 노조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것은 부당해고의 근거로 충분하다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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