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노동자 ‘공관병’처럼 부리는 공군본부
공군본부 노동탄압에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18일부터 파업 돌입
김종대 “공군은 민간 노동자에 대한 ‘갑질’ 중단하고 책임 있게 조치하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지난 18일 파업에 돌입한 공군 체력단련장 노동조합(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공군체력단련장지회)의 파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군본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공군본부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대 의원은 “박찬주 대장의 ‘갑질 파문’이 잊혀 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군의 ‘갑질’이 등장했다”며 “공군본부가 공군 내 14개 군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330명 민간인 노동자들을 ‘공관병’ 부리듯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에 악의적인 선전까지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8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임금교섭이 결렬된 탓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누적된 공군본부 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등 문제가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직후 공군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가 타결 격려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적시한 공문을 14개 체력단련장에 보내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 측의 최종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춘 후에 물가상승률 3% 만큼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하며, 타결 격려금 요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본부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퍼트려 노조를 매도했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것이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팽개치고 자기 배만 불리려한다’는 악의적 선동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타결 격려금’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군본부가 ‘거짓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노조는 비노조 노동자 뿐 아니라 같은 노조원으로부터도 큰 오해를 받았고, 신뢰도 잃었다.
김종대 의원은 “공군본부는 2015~2016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급지급을 것도 모자라, 2017년에 ‘무기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의 차별임금 시정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해고’를 감행한 과정도 ‘갑질 중의 갑질’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군본부는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과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15명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5명에게 총 2,890,470원을 소급 지급했다. 2016년에는 최저시급 미지급뿐 아니라 직무역량수당 미지급 사실도 인정되어 9명에게 3,408,880원을 소급 지급했다. 그런데 이는 전국 공군체력단련장 민간 노동자 330명 중 직접 공군본부를 고소하여 승소한 14명이 소급 지급 받은 임금으로, 실제 미지급 임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급지급을 받은 기간제 노동자인 유OO씨는 이외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간에 차별임금 시정에 대한 진정이 인정되어 4년 치 체불임금 12,606,060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3월 29일 공군 본부에 미지급 임금을 30일 안에 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유씨는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결국 5월 5일 해고당했다. 미지급 임금은 5개월이 지나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14개 공군 체력단련장 노동자 중 당시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받은 건 유씨 뿐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유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매일 아침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과 원주체력단련장 앞에서 1인 시위 및 연대집회시위를 진행했다.
김종대 의원은 “공군 체력단련장 민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공군본부에 있다”며 “공군본부는 다시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에 나서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군본부와 노조,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별첨 1 :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보고서
별첨 2 : 중앙노동위원회 임금협상 조정심의 결과(공군본부 작성 및 발송)
2017년 8월 30일
정의당 평화로운 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별첨 1 :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보고서
공군체력단련장 노동조합 보고서
□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관련
1) 2015년 10월 13일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청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 : 제8전투비행단장 한종호)
2) 2015년 11월 11일 공군본부 복지정책실 인사총무과에서 최저시급미지급 해당 직원 3년 치 소급분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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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책 |
직급 |
기존지급금액 |
미지급분소급액 |
소급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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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
본봉 |
통상시급 |
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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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섭 |
그린담당 |
10급 |
5,504 |
1,120,350 |
5,580 |
1,136,220 |
229,930 |
|
신종환 |
그린담당 |
10급 |
5,212 |
1,059,280 |
5,580 |
1,136,220 |
921,070 |
|
함영록 |
F/W담당 |
10급 |
5,212 |
1,059,280 |
5,580 |
1,136,220 |
502,870 |
|
유상호 |
티/라프담당 |
10급 |
5,397 |
1,068,050 |
5,580 |
1,136,220 |
511,100 |
|
최한순 |
티/라프담당 |
10급 |
5,253 |
1,037,950 |
5,580 |
1,136,220 |
725,500 |
*2014년 최저시급 미지급분 김근섭담당, 유상호담당 소급완료
*본봉에 직책수당 30,000원 포함금액
<원주 체력단련장 2015년도 1월~11월 최저시급위반으로 인한 소급내용>
□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관련
1)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상 직무역량수당지급분 인하) 관련으로 인한 임금체불 위반사실 고용노동청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 : 2016년 당시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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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 10 조 (임금 및 지급방법)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기본급여 가. 본봉 (기본급+주휴수당) 나. 직책수당 : 30,000원 (전문직군, 관수담당) 다. 기술/자격수당 : 0원 라. 직무역량수당 : 201,770원 (20%/최저지급액)(직무평가에 의해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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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근로계약서 제 10 조 임금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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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 지침 1. 기본연봉 :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라. 직무역량수당 1) 지급대상 : 무기계약직 근무원 2) 지급방법 (매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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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체력단련장 급여지침 기본연봉 직무역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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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 지침 1. 기본연봉 :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라. 직무역량수당 1) 지급기준 : 근속년수 2년 이상인 무기계약직 근무원 2) 지급방법 (연 1회 평가/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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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체력단련장 급여지침 기본연봉 직무역량수당>
2) 2016년 3월 25일 공군본부 복지정책실 인사총무과에서 최저시급미지급 및 직무역량수당 미지급분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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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책 |
직급 |
최저시급미지급 |
직무역량수당 |
소급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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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
장비담당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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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90 |
600,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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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
코스담당 |
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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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50 |
49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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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섭 |
그린담당 |
10급 |
3,340 |
298,620 |
30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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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환 |
그린담당 |
10급 |
24,680 |
382,120 |
40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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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국제 |
코스팀장 |
5급 |
|
572,940 |
57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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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 |
조경담당 |
7급 |
|
533,440 |
533,440 |
|
함영록 |
F/W담당 |
10급 |
45,640 |
337,750 |
383,390 |
|
최한순 |
F/W담당 |
10급 |
45,640 |
337,750 |
383,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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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 |
관수담당 |
8급 |
|
331,720 |
331,720 |
<'16년 최저시급 미지급 및 직무역량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소급내용>
□ 직장 내 노동자간 차별처우와 부당해고
1) 2016년 5월 제8전투비행단 원주체력단련장 기간제근로자인 유**은 2013년 입사부터 공군본부의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간의 차별처우에 대해 인지하고 차별처우를 시정 해줄 것을 요구하기위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 공군본부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7년 3월 29일 초심유지 판결을 내렸으며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미지급 임금12,606,06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급하라 하였지만 5개월이 지난 8월 25일 소급완료 되었습니다.
3) 공군본부는 차별시정 판결이 난 유**에게 2017년 3월 29일 이후 일주일 만에 재계약 불승인 통보를 하고 2017년 5월 5일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유**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거는 차별처우시정에 대한 보복성 해고 및 전국의 11개 체력단련장과 유**의 근무지인 원주체력단련장의 기간제근로자는 재계약을 하고 있는 반면 유**은 전국의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있다며 재계약 불승인, 또한 공군본부 지침상 정원이 13명인 원주체력단련장에서 공군체력단련장의 노조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것은 부당해고의 근거로 충분하다 생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