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17일 제조기사의 ‘시간꺾기 미지급 수당’을 지급 산정내역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 후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조치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이 2017.6.27.자(http://www.justice21.org/94981), 2017.6.28자(http://www.justice21.org/95071) 및 2017.7.10.자(http://www.justice21.org/95928)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한 제조기사(제빵 및 카페기사) 5,4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들에게 ‘시간꺾기 미지급 수당’ 명목으로 0원, 900원, 3천원부터 2백 5십만원까지 일방적으로 개별 지급하면서, 지급 산정 내역 등 설명 없이 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의 불법적 시간꺾기 미지급 수당은 1인당 평균 150만원~200만원(1년차 기준)을 감안하면 1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수당을 많이 받은 제조기사 들에게는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수당을 적게 받은 제조기사 들에게는 ‘맘에 안 들면 관둬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파라바게뜨 본사가 끝까지 제조 기사들의 기본적 노동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조기사 불법적 시간꺾기 미지급 수당을 아무런 설명 없이 지급하고 확인서를 수령하는 것은 근로감독 면피용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급내역이 맞는지 등 확인서 효력 여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