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파리크라상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위법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정미 의원이 2016.6.27.자(http://www.justice21.org/94981) 및 2016.6.28자(http://www.justice21.org/95071)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한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17.7.11.부터 한달 간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오늘 제빵기사 4,500여명 외 카페기사 900여명의 불법파견, 임금꺾기와 SPC 회장의 갑질 의혹으로 협력사 11개소 중 3개소 1,700여명의 종사자들이 2017.3.1. 같은 날 소속 회사가 변경되고, 이 중 1개소 업체는 퇴직금 지급과 사직서 징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http://www.justice21.org/95928).
이에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 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노동부, 파리크라상 근로감독실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