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제기한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꺾기, 노동부 근로감독 밝혀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파리크라상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위법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정미 의원이 2016.6.27.(http://www.justice21.org/94981) 2016.6.28(http://www.justice21.org/95071)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한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17.7.11.부터 한달 간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오늘 제빵기사 4,500여명 외 카페기사 900여명의 불법파견, 임금꺾기와 SPC 회장의 갑질 의혹으로 협력사 11개소 중 3개소 1,700여명의 종사자들이 2017.3.1. 같은 날 소속 회사가 변경되고, 이 중 1개소 업체는 퇴직금 지급과 사직서 징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http://www.justice21.org/95928).

 

이에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 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노동부, 파리크라상 근로감독실시 내용

참여댓글 (1)
  • 정도전

    2017.07.10 13:55:30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면 어떤 것을 감독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를 같이 설명해주는 보도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