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 회장 갑질 의혹 논란, ‘맘 안 든다.’ 2017.3.1. 전국 11개 도급사 중 3개사 폐업, 신규 회사 설립 후 1,700여명 소속 변경, 1개 업체는 600여명 소속 회사 바꾼 후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및 사직서 수리
- “회장님 점포 방문” 시간은 “긴급”, “공포 대기시간”, “모든 걸 멈추고 청소”, “점심 거르기 일쑤”, ‘가격표 손 글씨 맘 안든다’ 시정 없자 담당자 해고
- ㈜파리크라상 ‘제빵기사 전체 업무지시 카톡방’ 이어 ‘카페기사 전체 업무 지시방’ 없애
- ㈜파리크라상 전국 협력사에 “위법적 연장근로불인정 지침” 교육 실시 - ‘근태누락’,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 불인정 지침
- 본사가 직접 의원실 언론보도 대응 위한 협력사 ‘노무리스크’ 교육 실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SPC 회장의 점포 방문은 제조기사에게 ‘긴급 또는 공포의 대기시간’이었고, 17.3.1. 도급업체 3곳 1,700여명의 소속 회사가 각각 변경되고, 이중 한 업체는 일방적 퇴직금 지급 후 사직서까지 강제 작성케 하였다.”며 “추가적으로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 외 불법 파견인력 카페기사 9백 여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이 접수 한 ‘SPC 회장 갑질 의혹’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이 협력업체 사장이 맘에 안 든다고 계약을 맘데로 취소하고 해당 업체 사람들에게 동의 없이 미리 퇴직금을 나눠주었습니다. 해당업체 사람들은 일한 년 수와 관계없이 새로운 협력업체로 편입되어 다시 신입이 되었지요.
▽ SPC회장이 지나가며 들리는 점포에 가격표가 손으로 직접 써놓은 글씨이자 그게 맘에 안 든다며 컴퓨터로 뽑아 놓으라 지시했고 ,그 부분을 바로 다음날 아침 다시 들려 확인했으나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고 점포에 제제를 가하고 지역담당자가 해고 되었습니다.
▽ SPC관리자가 지나가는 지역들은 카톡으로 뜹니다, 회장님 지금 xx지점 다녀가셨습니다. 그 주위 점포들은 완전 공포의 대기시간이 되죠. 점포 사정으로 일찍 출근하여 9시간 근무를 다 채우고 퇴근하던 중이라도 SPC 직원이 뜨면 다시 돌아가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 특히 회장님, 제조장님 순회한다고 할 시에 긴급입니다. 모든 걸 멈추고 청소 싹 해야하며 복장확인, 제품확인 다한 후 다시 빵을 만듭니다.
▽ 회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순회라도 도는 날에는 하던 일을 잠시 미루고 그분들에게 지적 받지 않으려 주변을 신경 쓰다 정작 점심도 거른 채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일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파리크라상의 전국 위장 도급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2017.3.1.에 각각 폐업?설립 되었고 1,700여명의 직원이 입?퇴사 처리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붙임1 업체 피보험자(종사자) 변동 현황 참조). 이 중 1개 업체는 600여명의 소속 회사를 변경 한 후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징구하였다(나머지 2개 업체는 퇴직연금 가입자 일방적 변경).
이러한 ㈜파리크라상의 기업 변경 조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 폐업 회사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연계 △ 설립 회사 근무 후 퇴사시 폐업회사 근무기간 퇴지금 인정 △ 퇴직급여제도 변경 효력 문제와, 기업변경에 따른 △ 근속기간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 승계 여부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2017.6.27.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빵기사 4천5백여명 불법파견 및 시간꺾기 임금착취 등 ㈜파리크라상의 위법적인 인력운영과 처우’에 대해 언론보도를 한 바 있다(http://www.justice21.org/94981 및 http://www.justice21.org/95071).
㈜파리크라상내 카페기사 900여명도 제빵기사와 마찬가지로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와 임금꺾기 등 위법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파리크라상 본사는 직접 행하던 ‘카페기사 업무지시 전체 방’을 없앴다(붙임2 참조).
㈜파리크라상은 전국 약 3,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접?간접 고용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기사 4,500여명, 카페기사 900여명)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카페기사는 샌드위치, 음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이 직접적으로 행한 위법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이정미 의원의 보도자료 대응(불법파견, 임금꺾기 등)을 위한 “노무 리스크” 교육 실시(붙임3 참조).
△ 위법 소지가 있는 ‘연장근로 불인정 지침’, 전국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지시 완료(붙임4 참조).
이 외 본사는 이메일을 통해 (위장)도급업체로 부터 ‘제조기사들의 일일 근태 취합’등 업무 지시를 해 왔다(붙임5 참조).
이에 이정미 의원은 “이 번 SPC 회장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인권 제로 ‘신종 슈퍼 갑질’로 (위장)도급업체가 사실상 SPC의 지배관리구조하에 있는 위장계열사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SPC 그룹 회장은 이러한 위법적 꼼수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루 빨리 불법 파견된 5천4백여명의 제조기사를 직접고용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파리크라상은 제조기사 간접고용 합법화만 요구하지 말고,
△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재료 비용, 도급(인건비) 및 추가도급(연장근로대가) 비용 요구 등 3중으로 부담지우는 잘 못된 관행을 없애고,
△ 제조기사 직접 고용시 프랜차이즈 특성상 파견 고용 형태 배제 어려움과
△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맹점 불공정관계 및 고용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맹본부, 고용 당사자(제조기사 포함), 가맹점주, 전문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 운영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끝.

[이하 붙임 자료는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