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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이정미] '송도문화단지' 운영지원 당초 계획과 달리 적자 655억, 운영비 조달 어렵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아트센터 인천 지원1,2단지 실사용역 결과보고(2015.7.31.)입수 결과, “아트센터 인천 문화단지 운영비 재원 마련을 위한 지원1,2단지개발 사업이 적자경영으로 기부채납이 불가 하는 등 문화단지 운영에 빨강불이 켜졌다.”, “운영비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도 아트센터 인천문화단지 운영비(매년 250) 위한, ‘지원1,2단지 사업 개발 

송도국제도시 지원1,2단지 개발사업은 아트센터 인천은 매년 총 250억 규모의 문화단지 운영비 재원마련이 주목적이다.

송도국제도시 IFEZ Arts Center 건립을 위한 세부합의서(2009.4.30.)’에 따르면 지원1단지‘IACD(아이페즈아트센터개발주식회사)’가 개발 후 문화단지 운영비로 2008년 기준 매년 150억원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2단지‘IUDC(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 후 2008년 기준 매년 100억원 범위내 현금 지원하거나 상업 및 업무시설을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이후 인천시는 2011.12.27. 변경협약서를 통해 지원1단지G-2, G3-1, G3-2 블록을(업무 및 상업시설) IAC(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가 개발 후 G3-1 블록 내 상가 8,250평 상업시설을 건립 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지원2단지G4-1블록을 IUDC(인천도시개발공사) OKCD(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가 개발 후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오피스텔(237) 및 상가 2,360평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추가 개발이익 발생시에도 전액을 인천시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7.6.18. ‘인천아트센터문화단지 실사용역 결과관련 포스코 송도 주거개발 잔액 1,300억 인천시 귀속거부, 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보도자료 참고 http://www.justice21.org/94431 

2015.4~7월 인천시 아트센터 인천지원1,2단지 실사용역 결과 지원2단지 적자경영으로 기부채납 불가’, ‘지원1단지 G3블록 계획대로 개발시 기부채납 가능등 협약이행 악화 결론  

아트센터 인천 문화단지 운영비지원 기본협약서(2011.5.18.) 및 변경협약서(2011.12.27.)에 따라 인천시는 회계법인을 통해 아트센터 인천 지원 1,2단지의 실사용역을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의 실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실상 당초 목적인 매년 250억 규모의 운영비 지원구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수목적법인인 개발주체가 파산할 경우 변경된 운영비 지원조건(상가, 오피스텔 기부채납)도 이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인천시의 관리 소홀로 공사 잿밥에만 관심이 있던 지원단지 개발 사업이 그 목적인 문화단지 운영비 재원 마련불가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2015.4~7월 인천시 아트센터 인천지원1,2단지 실사용역 결과 세부내용>

지원1단지개발지연 비용 261, 전임 경영진 부당/중복 지출액 50, 소송비용 3.6억 지출 발생, PM 용역비 중복 의문 지출액 14.7

지원1단지실사용역을 살펴보면 ?사업지연(PF대출약정 시점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약48개월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261?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추가비용 발생 1.75?부당지출 및 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사건 비용 발생 5.4?PM 용역비 중복 의문 지출액이 1.5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원2단지분양가 인하로 수익이 감소(382억원), 중복성격 경영자문계약 20억 등 50, 오케이센터호텔() 대여금 49억 회수 의문, 중도금 이자지원 지출 22

지원2단지실사용역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기부채납면적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 인하로 수익감소(382억원) 반면 공사비는 미 인하된 평당 476만원으로 비용 계상 ?인천시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제한 있는 구조 ?중복성격 경영 자문계약(20억원), 해외업무지원 및 자문계약(20억원), 사업자제안컨설팅용역(30억원) ?오케이센터호텔() 대여금 49.5억원 회수 가능성 의문 ?분양촉진 위한 중도금 이자지원 지출금액이 22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사업수행과정에서 민간투자법에 의거 문화?관광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임에도, 인천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재정부담 없이 문화단지 운영비를 지원 1,2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원단지 개발사업 이익은 없고 오히려 적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어 인천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4.12.31.기준 적자 규모는 지원1단지가 -374, 지원2단지가 281억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정미 의원 아트센터 인천 문화단지와 지원1,2단지 개발 사업으로 이득을 본 당사자는 건설사들이다. 문화단지 개관 이후 안정적인 운영비 조달이 어려우면 그 피해는 인천시민이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원1,2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감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과 해법 마련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1] 2015 지원1,2단지 실사용역 결과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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