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이상돈 의원 공동 보도자료>
국립생태원 AWP 영양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확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사업 불가 의견 -
- 환경부, AWP풍력발전 사업 취소해야 -
- 풍력발전소 입지선정 기준 새롭게 마련해야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영양군 AWP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에 대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 및 계명대 김종원교수팀의 식생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검토의견으로 풍력발전기 27기중에 1~15호기는 낙동정맥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에서 철회해야하고, 23~27호기는 녹지자연도 8등급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어 시설물 입지역 및 도로개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실상 사업불가라는 의견을 냈다. 이런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의견서와 같다.
또한 국립생태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지난 5월에 국립생태원이 직접 조사한 식생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계명대 김종원교수팀이 작성한 ‘식생영역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검토의견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종원교수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표(총 44장)를 분석하여, 1곳의 식생조사시간이 평균 10분 (4분~23분)밖에 되지 않으며, 44곳 식생분포가 거의 동일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참고)
사업자의 이런 거짓작성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뿐만 아니라 ‘본안’ 작성 때에도 이루어졌다. 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 1.5km이내 주민과의 사전협의의 근거로 제시한 주민동의서가 상당수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 문제가 커지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하라고 사업자에게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생태원은 AWP풍력발전 건설예정지가 산양(천연기념물217), 수달(천연기념물330), 담비(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324-4), 매(멸종위기종 1급), 삵(멸종위기종 2급), 하늘 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들과 멸종위기종들의 서직지라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를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주민의견 거짓작성을 지적받고도 계속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한 사업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전국적으로 풍력발전소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자연 생태계 보존과 수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양 AWP풍력발전도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영양 AWP풍력발전 사업 설명
<별첨 2> ‘식생영역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검토의견서’(주요내용)
------------------------------------
<별첨 1> 영양 AWP풍력발전 사업(입안 중)
본 계획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의 298,082㎡ 지역에 89.1MW(3.3MW 27기)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9개의 풍력발전단지가 운영 중 또는 조성 중이다. 영양제1풍력발전(운영 중), GS영양풍력발전(운영 중), 양구리풍력발전(공사 중), YGE 무창 풍력발전(공사 중), 영양제2풍력발전(입안 중), GS 포산 풍력발전(발전사업 허가), SK D&D 영등풍력발전(발전사업 허가), 영양 무지개 풍력발전(발전사업 신청), 울진 길곡리 풍력발전(계획 중-영양 수비면 수하리 경계)
<별첨 2> ‘식생영역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검토의견서’(요약)
전략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표(총 44장)를 보면 조사시간이 4분~23분밖에 되지 않으며, 평균 10분 정도 소요된다. 면적 169㎡(13m*13m), 196㎡ (14m* 14m)를 이 시간에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조사구마다 십수그루 정도의 흉고직경(가슴높이 수목직경)을 조사하는 매목조사를 함께 실시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비현실적인 시간이다. 통상 매목조사를 제외한 조사구 내 출현한 식물종 목록(분류)을 정리하는 데 최소15분이상 소요된다. 4분만에 식생조사표를 작성했다는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시간표시를 할 때 단순 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표시가 단순 실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첫째, 동일한 곳을 조사한 1차, 2차 식생조사표가 다른 경우가 총 44장중에 15장이나 된다. 둘째, 식생조사지역이 식생분포가 거의 같다. 조사구 당 평균 1회 출현종수는 1.34이다. 즉 새로 출현하는 종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온대림의 일반적 식물분포와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식생조사표에는 미확인 식물체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