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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박근혜정부 4대강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중단시켜야

문재인 정부, 박근혜정부 4대강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중단시켜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잘못해석하고, 문화재위원회 기능 침해해 -

- 설악산케이블카, 박근혜정부에서 경제성,환경성 조작을 통해서 추진하려 했던 적폐사업-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내린 현상변경 허가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문화재보호법을 잘못 적용한 것 뿐만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침범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며, 개발에 의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활용계획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법 목적을 나타내는 제 1조에서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 문화재 보호법 제 1(목적_)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웠던 적폐사업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활시켰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최순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심의과정에서 경제성이 조작되고 환경성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강행처리했다. 그리고 2016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매목조사결과와 전문가 명단조작,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아고산지대 범위의 조작 등을 통해서 사업을 승인해주려 했던 사업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양양군 관계자는 경제성, 환경성 조작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사업이다. 그리고 지난 2월 감사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4대강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환경단체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내정하고 차관을 임명했던 취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 고리1호기 폐쇄와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설악산케이블카건설을 중단해 문재인 정부의 녹색가치를 확인시켜주길 바란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단호하게 청산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각종 불법탈법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다. 환경파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되기 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50주년에 맞는 국립공원 복원과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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