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선거방송 수어 방영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대담이나 토론회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시에 발언할 경우 수어통역사 1인이 모든 대화를 통역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 초래”
-“작은 수어 화면으로 인해 방송 시청 및 이해에 불편함 야기”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며, 수어화면 크기를 키움으로써 개선안 제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영석 장애인위원장과 인권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함께 청각장애선거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미비로 인해 청각장애선거인이 선거마다 소외되어 왔다”며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대대표는 “다수의 후보와 사회자가 참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시에 발언할 경우에 수어통역사 1인이 모든 대화를 통역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이 토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어통역사 한 명이 1시간이 넘은 시간 동안 홀로 통역을 하는 경우에 피로도가 높아져 통역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어통역 화면이 작게 송출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이 시청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청각장애선거인들은 매 선거마다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회자와 후보자 별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자막과 함께 토론회를 중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밝힌 뒤, “비록 비영리 공영기구를 통해 방영된 것이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의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참정권 강화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끝>
[기자회견 전문]
2017년 6월 8일 (목) 오후 2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선거방송을 주관하는 언론사 등이 수어 또는 자막방영 관련 개선안이 제시되어도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 문제를 들며 시행을 회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우선 다수의 후보와 사회자가 참가하는 선거방송 대담이나 토론회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시에 발언할 경우에 수어통역사 1인이 모든 대화를 통역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이 토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등장인물이 적혀 있지 않은 연극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느 후보의 발언이 통역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다음으로, 수어통역사 한 명이 1시간이 넘은 시간 동안 홀로 통역을 하는 경우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로도가 높아져 통역의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화통역사는 20~30분 단위로 교대를 하는데, 수어를 전달하는데 피로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수어통역 화면이 작게 송출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이 시청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오랫동안 화면 구석의 작은 창만을 바라봐야 하니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청각장애선거인들은 매 선거마다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유권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회자와 후보자 별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자막과 함께 토론회를 중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록 비영리 공영기구를 통해 방영된 것이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국회의장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의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참정권 강화에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