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 등 추천범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추천권 5석 이상 정당에게 부여
장미대선을 전후로 국회에 ‘5당 체제’가 정립된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부여해 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공직선거 기간 중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구성하는 5개 기구의 위원 추천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하도록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6월 7일)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 초청 대상이자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현행법에 가로막혀 선거방송심의위원 등을 추천할 수 없었다”면서 “본인이 출연하게 될 선거방송토론을 심의할 때도,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지적해야 할 때도 남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추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선거방송토론 초청 기준(5석 이상, 직전선거 득표율 3%, 여론조사지지율 5%) 중 직전 선거 득표율이나 여론조사 지지율과 달리 ‘국회 5석 이상’이라는 기준은 상시적인 만큼 이 수준까지 위원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 의석수가 5석 이상이거나 또는 직전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정당의 후보, 또는 선거 개시 직전 30일 평균 여론조사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토론의 초청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한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의사일정의 협의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국회법상의 단위이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선거법 등 다양하게 인용되어 소수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성수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바른정당 김세연, 정의당 노회찬?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소하,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첨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