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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보도자료]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공정계약법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준수율이 낮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내용을 강화하고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계약법’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단순노무업무는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일반?기술업무까지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사용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을 증가시켜 노동환경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사간 분쟁은 물론 안전사고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제한적으로 국한되어 있고, 2015년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은 375개 공공기관 용역계약 총 703건 중 267건(38.0%)에 불과하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46.4%)에서 579건이나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입찰을 실시한 비율은 45.5%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참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피해 사례)
-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한전의 자회사 직원에서 용역사 직원으로 변경된 한전산업개발(발전소 환경오염설비 운전?정비 업무) 소속 노동자들은 정부정책에 따른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어 안전 및 신뢰도 악화는 물론, 발전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터전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이 보호지침 마저 적용을 받지 못한다.
- 한국도로공사 용역인 톨게이트 수납원 업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업무로 보는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의 업무가 단순업무 아니어서 정부지침 적용이 안 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 공공기관 청소?경비?주차 용역사 소속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이하의 임금과 용역회사 변경할 때 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이 전혀 승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대해,
- 예정가격 포함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 산정
- 계약 변경시 고용 근로자 인원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 발생 금지
- 입찰 참가 조건으로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 임금지급, 고용승계 및 불이익한 근로조건 금지, 단체협약 등 승계, 정산내역 공개 및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 감독 의무 부여 등을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7월 발의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해당기관의 직접고용과 차별 없는 처우”라고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광범위하게 만연되고 있는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용역까지 확대하는 등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정계약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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