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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국가인권위의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결정 환영, 국회와 정부는 고귀한 희생 앞에 본연의 역할 다해야
 
국가인권위의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결정 환영,
국회와 정부는 고귀한 희생 앞에 본연의 역할 다해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교사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사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하라 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할 결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기 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3년 간 정교사는 순직 처리되었으나, 기간제 교사는 순직 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말 그대로 죽음에도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본의원과 75명의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교사로서 사명과 직무를 다하다 희생된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이다. 또한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에 의미가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를 받아들여 조속한 입법적 조치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들을 살리려 했던 희생자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끝>
 
※ 문의 : 이 협 보좌관
 
2017년 4월 19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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