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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 지뢰로 무릎 아래 잃어도 800만원, 현실 무시 장애보상금 2배 올린다



지뢰로 무릎 아래 잃어도 800만원, 현실 무시 장애보상금 2배 올린다
김종대 의원, 부상 장병 장애보상금 2배 올리는 군인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의 부름 때문에 청춘을 희생한 장병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 “2배도 적다고 느끼지만 국가재정 고려해 일단 2배까지 올린 뒤 재정상황에 따라 법률 개정해가며 민간 보험 수준까지 올려야”
- “국가가 단순 선의로 보상금을 지급한 민간 기업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지뢰를 밟고 무릎 아래 신체를 잃어도 800만원만 지급해 논란이 된 일시 장애보상금을 2배까지 올리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32조에 따르면 무릎 아래로 신체가 절단돼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병사는 2016년 기준 최대 803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민간 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국방부 차원의 뚜렷한 개선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육군 모 사단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로 우측 발목을 잃은 A씨도 일시 장애보상금으로 8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의 보상 수준이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8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김종대 의원은 A씨와 같이 사고로 무릎 아래를 잃은 병사의 경우 현행의 2배인 1,600만원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가의 부름 때문에 청춘을 희생한 장병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민간 보험과 비교하면 2배도 적다고 느끼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해 일단 2배까지만 올린 뒤 재정상황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가며 민간 보험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에서도 A씨에게 일시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라사랑카드 제휴사인 K은행이 무료로 가입해준 단체보험에서 3,000만원, L통신사가 지급한 장학금 2,500만원 등이다. 두 보상금 모두 국방부가 지급한 장애보상금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L통신사의 경우 A씨가 학업을 마치면 채용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단⋅군단 장병 모금액으로 4,8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가 보상금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K은행은 나라사랑카드의 부가혜택으로, L통신사는 단순 선의로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상 장병이 반드시 이번과 같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도 현재 연간 120억원 수준에서 250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훈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장병을 군으로 불러들인 국가가 단순 선의로 보상금을 지급한 민간 기업보다 훨씬 적은 일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20일에는 예비군들에게 훈련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주도록 규정한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병기⋅신경민⋅이철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3월 23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국방위 국회의원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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