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가짜 ‘세 모녀법’이 아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24일(금) 오전 11시
1. 윤소하 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4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 동자동 사랑방 기초생활수급자 윤용주 씨가 참여했다.
3.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장벽과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4. 윤소하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이들 앞에 추모의 마음을 모으고,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빈곤층과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2월 24일 (금)
국회의원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