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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기금운용 안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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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기금 운용 안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금 운용 시 수익은 적정수준으로 증대
기금 운용 담당자의 기금 손해 배상 책임
보유주식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함을 법률에 명시

 

1.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22일 오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관리·운용하게 하는 한편, 기금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수익률 위주의 고위험-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기금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자산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주체나 원칙, 행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이 ‘국민연금주식의결권행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개정안의 내용은 기금 운용 시 그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키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유주식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윤소하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운용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기금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대해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수익률 위주의 고위험-근시안적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서 “기금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자산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만, 의결권 행사주체, 원칙, 행사 기준·절차·방법을 명시한 법령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조속히 통과되어 기금 운용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7년 2월 22일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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