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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21.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1% 수준 다층연금 체계 구축 필요


[2018
년 국정감사]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1% 수준

다층연금 체계 구축 필요

퇴직급여 연금수령 비중 1.9%에 불과(2017년 계좌수 기준)

퇴직자 435천 명 중 39만 명은 일시금 수령(2017년 상반기)

중간 해지 금지 및 연금 수령 의무화 필요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연금 적용하고

퇴직연금공단 설립해 공적연금으로 관리해야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연금체계에서 노후를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이 중 기초연금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 연금개혁 논의틀의 판갈이, ‘다층연금체계

 

지금까지 1~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4차 재정계산 이후 다층연금체계가 부상한 것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다층연금체계 논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지체된 면이 있다. 이미 한국의 연금체계는 다층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2005년 이전까지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 하나만 존재했으나 2006년 퇴직연금,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한국의 법정 연금체계는 3층 체계가 되었다. 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다층연금체계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법, 퇴직연금을 노후보장대책으로 명시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졌고 금액도 꾸준히 인상돼 왔다. 이와 비교해 퇴직연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금제도로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만큼 향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개혁하는 게 절실하다.

 

퇴직연금은 도입 당시 명확하게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지향했다. 200512월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목적)는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제안 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21%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월 노동자 소득의 8.33%(월급의 1/12)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적용된 임금상승률, 기금수익률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 <1>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기대여명을 감안하여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할 경우 대체율이 21.3%에 달한다. 2028년 기준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의 연금액을 보완해줄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이 법정연금인 까닭에 향후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한다면, 퇴직연금을 공적관리체계로 편입할 수 있다.

<1> 퇴직연금 소득대체율과 월연금액

(단위: %, 만원, 2018년 현재가 기준)

제도유형

퇴직연금

100만원

평균소득자

300만원

최고소득자

소득대체율

21.3%

21.3%

21.3%

21.3%

월 연금액

21

48

64

100

- 2028년부터 확정급여식으로 40년 가입, 25년 수급 기준 (임금상승률, 기금수익률 등 분석 변수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수치 적용)

-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님 요구자료” 2018.10.)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월 48만원, 300만원 소득자라면 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중심권에 존재하므로 가입기간을 반영한 실질대체율도 여기서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일시금 위주의 퇴직연금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노후생활 보장대책으로 제안되었음에도 거의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 계좌, 억원, %)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 계

계좌수(비중)

금액(비중)

계좌수(비중)

금액(비중)

계좌수(비중)

금액(비중)

4,672(1.9)

10,756(21.6)

236,783(98.1)

39,039(78.4)

241,455(100.0)

49,795(100.0)

- 금융감독원(2018),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11.

 

<2> 2017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와 금액 현황에 따르면, 전체 241,455개 중 연금 형태로 수령한 비율은 계좌 기준으로 1.9%(4,672)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수령액 49,795억원에서 연금수령 비중은 1756억원으로 21.6%였다.

 

연금형태 수령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관행이 크게 작용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짧은 가입기간, 연금 수령 인센티브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 빈약한 적립금: 짧은 가입기간과 중간 해지

 

먼저, 짧은 가입기간의 문제가 있다. <3>을 보면, 일시금과 연금 수령 형태에 따라 연금액 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1인당 1,649만원인데 반해 연금 형태를 선택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1인당 23천만 원이다. 일시금 선택자의 수령액이 연금 형태 선택자에 비해 7.2%에 불과하다.

 

<3> 유형별 1인당 평균수령액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23천만원

1,649만원

- 금융감독원(2018),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11.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실질적으로 연금 형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현재 일시금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는 아직 개인별 적립금이 적기 때문이고, 이는 짧은 퇴직연금 역사와 중간 해지에서 비롯된다.

 

퇴직연금은 2006년에 도입되었다. 이제 13년째여서 연금으로서는 미성숙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4>를 보면, 사업장수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34만개 중 7,665, 2.3%에 불과하다. 가입자수 기준으로 전체 581만 명 중,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899,369명으로 15.5%에 머문다.

 

<4> 가입기간별 퇴직연금 현황 (단위: 개소, )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사업장수

(비중)

46,947

(13.8)

78,642

(23.1)

95,810

(28.2)

110,966

(32.6)

7,665

(2.3)

340,030

(100.0)

가입자수

(비중)

612,090

(10.5)

1,309,624

(22.5)

1,240,317

(21.3)

1,748,844

(30.1)

899,369

(15.5)

5,810,244

(100.0)

- 출처: 고용노동부(2018), “가입기간별 퇴직연금 현황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9.)

 

향후 가입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가입자별 적립금도 많아지고, 연금 형태 선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중간 해지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회사를 퇴직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A)’ 계좌로 이전한다. 이후 개인적으로 이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해지해서 적립금을 모두 회수할 수도 있다.

 

<5>를 보면, 퇴직 후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회사 퇴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전한 사람은 435,434명이고, 같은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람은 391,497명으로 89.9%에 달한다.

 

<5>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IRP이전

IRP해지

인원

이전금액

인원

해지금액

16

788,389

106,801

739,807

105,762

17년 상반기

435,434

65,071

391,497

56,447

-통계청(2018),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 통계” 12.

 

# 퇴직연금의 1단계 개혁과제: 수령액의 연금화

 

앞으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환경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가입자별 적립금도 많아져 연금 형태 수령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1단계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도 퇴직연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은 연금형태 수령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해지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해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셋째, 퇴직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형태 선택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형태 수령이 더 이익이 되도록 추가적 세금 경감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 퇴직연금의 2단계 개혁과제: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은 공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선진국과 달리 법정 의무제도이다. 이에 2단계 개혁 과제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관리한다면 퇴직연금도 공적연금으로 간주되고 기금운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확인했듯,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계산방식으로 평가하면 대체율이 21%에 달한다. 퇴직연금이 공적연금화된다면 우리나라 다층연금체계는 기초연금 15%(소득연동으로 전환 가정), 국민연금 40%, 퇴직연금 21%을 구축하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만 소득대체율을 60% 이상을 확보하고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해진다. 이러면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에서 다층연금체계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은 공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81023()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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