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정감사]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③
유족연금, 기대여명 반영한 실제 수익비 계산 결과
국민연금 최고소득자 수익비 2배 육박
2017년 사업장가입자 중 최고소득자는 전체의 17.8%
1천만원 이상 소득자 2014년 6만명에서 2018년 34만명으로 5.7배 증가
1억원 이상 소득자도 같은 기간 4.6배 증가
소득상한은 최소 681만원(A값 3배)로 올리고, 급여는 제한 필요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낸 것보다 더 돌려주는 후한 제도이다. 이로 인해 미래 재정 불안, 세대간 형평성 논란도 생긴다. 이 중에서도 최고소득자도 수익비가 2배에 육박하는 혜택을 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 최고소득자의 수익비는 1.9배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제도로 설계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과 연동하는 비례급여가 절반,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하는 균등급여가 절반으로 구성돼 있어 하위소득 가입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 보통 국민연금 대체율은 40%로 소개되지만, 이는 평균소득자의 대체율이고 소득계층별 대체율은 약 30~100%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별 수익비도 누진적이다. <표 1>을 보면, 수급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할 경우 소득계층별로 수익비가 1.6~3.6배, 미래 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가 1.9~4.2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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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노령연금+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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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
100만원 |
평균소득자 (227만원) |
300만원 |
최고소득자 (44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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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년) |
3.6 |
2.2 |
1.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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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25년) |
4.2 |
2.6 |
2.3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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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가입 기준. 40년 가입 기준, 임금상승률 할인.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국정감사 윤소하의원 요구자료 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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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소득자도 더 받는 게 ‘재분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도 재평가해 보아야 한다. 보통 재분배는 상위계층의 부가 하위계층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에서 재분배는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혹은 수익비가 누진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최고소득자의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이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 하한과 상한이 존재한다. 2018년 7월 이후 하한소득은 월 30만원, 상한은 월 468만원이다. 상한소득을 넘는 사람은 월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약 42만원을 보험료로 낸다(468만원*9%). 즉, 월소득이 500만원이든, 1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42만원이다.
※ 참고 : 상·하한 소득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A값 증가와 연동돼 변동됨. 2018년 6월까지는 29만원, 449만원이었음.
<표 1>에서 보았듯이,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상한소득이 적용되는 고소득자 역시 자신이 낸 것에 비해 더 많이 받는다. 수급기간을 기존 분석방식에 따라 20년을 적용할 경우 상한 소득자의 수익비는 1.6배, 실제 기대여명을 감안해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수익비가 1.9배에 달한다. 사실상 상한소득자도 자신이 낸 것에 비해 거의 2배를 받게 된다. 그만큼의 재정을 후세대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 최고소득자 수익비 1배로 조정하면 보험료율은 최소 17% 넘어야
최고소득자의 수익비를 1배로 조정한다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이 얼마까지 올라야할까? 수급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보험료율을 14.8%로 인상해야 한다. 실제 기대여명을 반영해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면 보험료율은 17.3%로 올라야 수익비가 1.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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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고소득자 수익비 1배에 부응하는 필요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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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
필요보험료율 |
100만원 |
평균소득자 (227만원) |
300만원 |
최고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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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년 |
14.8% |
2.2 |
1.3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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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25년 |
17.3% |
2.2 |
1.3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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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가입 기준. 40년 가입 기준, 임금상승률 할인. 급여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합산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최고소득자 수익비 1배에 부응하는 필요보험료율"(국정감사 윤소하의원 요구자료 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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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보다 낮은 상한소득, 전체 가입자 13.7% 해당
2017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상한소득(449만원)이 적용되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800만 명 중 246만 명, 전체 가입자의 13.7%에 달한다. 소득파악이 보다 정확한 사업장 가입자만 따지면 같은 해 최고소득자 비율은 17.8%에 이른다. 일반 가입자는 소득 대비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들은 이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사업장 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천만 원 이상 최고소득자는 2014년 60,010명에서 2018년8월 340,295명으로 5.7배 증가하였다. 1억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308명에서 1,424명으로 4.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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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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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2014.12 (408만원) |
2017.12 (449만원) |
2018.8 (4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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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 가입자 |
12,309,856명 |
13,459,240명 |
13,698,5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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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대상자 합계 |
2,265,110명 |
2,394,080명 |
2,360,13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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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자 합계 |
60,010명 |
307,322명 |
340,29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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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보험료 상한선 납부자 현황”국정감사 윤소하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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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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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2014.12 (408만원) |
2017.12 (449만원) |
2018.8 (4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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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500만원 미만 |
759,884명 |
453,654명 |
293,99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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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1천만원 미만 |
1,445,216명 |
1,633,104명 |
1,725,8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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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천만원 미만 |
46,945명 |
259,618명 |
294,15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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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3천만원 미만 |
7,901명 |
28,211명 |
27,3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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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천만원 미만 |
2,417명 |
9,405명 |
8,56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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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천만원 미만 |
1,141명 |
4,113명 |
3,87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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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6천만원 미만 |
553명 |
1,974명 |
2,04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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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7천만원 미만 |
283명 |
1,166명 |
1,1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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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8천만원 미만 |
192명 |
724명 |
8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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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9천만원 미만 |
144명 |
495명 |
49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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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1억원 미만 |
126명 |
336명 |
37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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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308명 |
1,280명 |
1,4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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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보험료 상한선 납부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국정감사 윤소하의원 요구자료(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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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의 상한소득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은 평균소득자 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OECD 국가를 보면, 핀란드, 포르투갈 등 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에서 보험료 소득상한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기준이 높다. 주요 국가를 보면,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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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OECD 국가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득 상한 기준 (단위 : %) (2016.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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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스웨덴 |
한국 |
독일 |
미국 |
일본 |
이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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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05 |
119 |
156 |
226 |
234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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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소득 상한은 681만원(A값의 3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여는 제한
현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고소득자의 수익비가 1배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보험료율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면, 이들의 보험료율은 17%까지 올라야 한다.
특정 소득계층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대표적 방안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한소득 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에는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급여가 보험료 금액과 연동되기에 소득 상한이 올라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급여에는 제한을 두어야 재정안정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소득 계층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다.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139만원을 받는다(2018년 현재가치). 현재 상한소득 468만원은 가입자 평균소득(A값) 227만원의 약 2배이다. 이에 상한소득을 A값의 3배인 681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금액은 186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방식은 추가연금액 47만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런데 추가연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139만원으로 동결해도 수익비는 1.3배에 달한다. 만약 절반만 인정해 162만원을 지급해도 수익비는 1.5배다. 최소한 상한소득을 평균소득의 3배로 인상하고, 급여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급여를 139만원으로 동결하고, 수익비를 1배로 고정할 경우 상한소득은 현재 기준으로 8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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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한소득 인상수준별 급여제한 방식 (2018년 현재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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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기준 |
상한 소득 |
월 연금액(첫해기준) |
수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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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A값의 2.06배) |
468만원 |
139만원 |
1.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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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의 3배 |
681만원 |
<추가연금 전액인정> 186만원 |
1.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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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만원 |
<추가연금 절반인정> 162만원 |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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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만원 |
<추가연금 동결> 139만원 |
1.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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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상한소득 |
835만원 |
<추가연금 전액인정> 218만원 |
1.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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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만원 |
<추가연금 절반인정> 178만원 |
1.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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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만원 |
<추가연금 동결> 139만원 |
1.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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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금 동결 시 수익비 1배 소득 |
890만원 |
<추가연금 전액인정> 229만원 |
1.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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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만원 |
<추가연금 절반인정> 184만원 |
1.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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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만원 |
<추가연금 동결> 139만원 |
1.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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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비는 2028년 신규가입자 기준, 가입기간 40년, 수급기간은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25년 수급을 가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해 산출. -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상한소득 인상수준별 급여제한 방식” 국정감사 윤소하의원 요구자료(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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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닌 소득재분배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고소득자의 수익비는 1배 수준으로 근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비를 1배로 조정하려면 필요보험료율은 약 17%다. 이와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상한을 올리고, 급여에는 제한을 두는 조치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끝>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8년 10월 17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