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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확실하게 환수해야.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 복원,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장소: 국회 정론관

2018-09-11

 

안녕하세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주거복지를 위해 애써온 시민단체 대표자분들 함께 했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오셨습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오셨습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오셨고요. 조금 이따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신 최지희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법안발의하는 자리에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하는 것은 제가 오늘 발의하는 법안을 이분들과 협의했고, 이분들과 입장을 맞춰서 오늘 발의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셨습니다.

 

지난 8월 말 8.2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중위매매가격이 1월부터 8월까지 10.5% 상승했습니다. 17500만원이 877,985만원 됐다. 한 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곧 추가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김현미 장관이 살고있는 집 말고는 내년 4월까지 다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단호함이 일정 정도 보여주긴 했지만, 7월에 기재부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하나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얹으면서 집값 폭등 추세가 확대된 것입니다.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정부가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추가 대책 이전에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은 주택은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주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힘줘서 얘기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후분양제를 비롯해 시장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투기 조장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분양가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우려하는 것은 공급 대책입니다. 공급 대책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 100%인데, 자가보유율은 45% 밖에 안 됩니다. 이번 공급 정책이 55%의 자가 주택 보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지, 45%의 집 가진 사람들의 과수요를 부추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업자에게 팔고, 분양원가 높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식으로 간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공급을 하려시면 반의반값 주택을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공공택지 조성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서 분양하면 반값은 됩니다. 여기에 청년과 저소득층 고려해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해서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실기했지만 오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 중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쟁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고요. 둘째는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 일환인 공정시장가액 폐지 여부이고, 세 번째는 세부담 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입니다. 한마디로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종부세 안에 숨어있는 부자감세 조항들을 폐지/개정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것은 이미 공동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내용은 첫째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인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조정해서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에 그 이상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정하고자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안에 제가 공동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는 현행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높여서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세부담이 늘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대비해서 전월세상한제계약자동갱신권 보장등 전월세 대책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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